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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행복주택 입주자, 청년·신혼 등 계층 변경해도 '전면 허용'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21-10-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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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상황이 변해도 입주 자격만 갖추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동일 계층의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로, 청년에서 신혼부부(한 부모 가족)로 변경하는 등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가 가능해진다.
 
또 계층 변경 때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도 처음부터 새로 적용하게 된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신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이주자들에 대한 이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이 배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해도 입주 자격만 갖추면 계속 거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LH 행복주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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