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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영상)소중한 내 아이 보험 해지 늘어난 이유

상반기 어린이보험 청약철회비율 0.30%p 상승…불완전판매 많은 탓

2021-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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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생명보험사 소비자가 한 달 내로 계약을 무르는 청약철회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험의 청약철회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효자상품으로 꼽히는 어린이보험의 시장 확대를 위한 무리한 판매에 따른 여파로, 불완전판매가 높다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생보사 평균 청약철회비율은 6.94%로 전년 동기 7.71% 대비 0.77%p 떨어졌다. 상품별로 보면 저축보험이 9.27%에서 7.62%로 하락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연금보험은 1.31%p 낮아진 7.53%다. 종신보험은 9.00%에서 8.41%로 내려갔다. 암보험은 0.58%p 하락했다. 
 
반면 어린이보험과 치명적 질병(CI)보험은 청약철회비율이 올라갔다. 특히 어린이보험은 0.30%p 상승한 5.13%를 기록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어린이보험 철회비율은 지난해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하나생명이 어린이보험 청약철회비율 11.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보라이프플래닛 8.97%, 푸르덴셜생명 8.84%, 흥국생명 7.32%, ABL생명 5.46%, 라이나생명 5.26%, 동양생명(082640) 5.11%, 한화생명(088350) 4.75%, DB생명 4.33%, DGB생명 4.27%, 메트라이프 4.11%, 삼성생명(032830) 3.85%, AIA생명 3.61%, 농협생명 3.55%, KDB생명 3.5%, 미래에셋생명(085620) 3.48%, 교보생명 2.93%, 처브라이프생명 1.09% 순이다.
 
청약철회비율이란 위약금 없이 한 달 내 가입(청약)을 취소한 비율을 말한다.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적용됐으며, 보험은 금소법 전부터 도입됐다. 청약일로부터 30일(보험), 14일(대출), 7일(펀드) 등의 기간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는 불완전판매, 단숨 변심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지만, 통상 청약철회비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가입을 이끌어 낸 비중이 크다는 평가다. 
 
줄어들던 어린이보험 청약철회비율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영업력 강화에 따른 판매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간 어린이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주력으로 판매해 왔는데, 삼성생명, 동양생명 등 여러 생명보험사도 상반기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줄줄이 선보이며 관련 시장 확대에 나섰다. 어린이보험은 가망고객 유치에 효과적이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낮아 판매 선호도가 높아서다. 자녀와 부모의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판매) 채널에서 어린이보험 청약철회비율이 가장 높았다. 6.40%에서 7.32%로 0.92%p 늘었다. 보험사들은 2023년 도입될 새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 등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으로 방카슈랑스 판매 상품을 확대하는 추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에서 팔리는 어린이보험은 주로 상담 직원이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을 권한 경우"라면서 "아무래도 시간도 제한적이고, 짧은 시간에 니즈를 환기 시켜야 하다보니 완전판매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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