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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유지(1보)

2021-10-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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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 근거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네 가지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징계위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재판부 분석 문건은 공소유지를 위해 일회성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도 객관적으로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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