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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윤종인 "전체 매출 기준 과징금 부과, 국제적 규범"

개인정보법 개정안 과징금 기준 상향 관련 글로벌 기준 강조

2021-10-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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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과징금 기준 상향과 관련해 국제적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효과성, 비례성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 고객정보 유출, '오징어게임' 연락처 노출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검토 중이라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제적 규범은 이미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 기준에 대해) 전체 매출로 규정했다. 우리만 관련 매출로 한계를 두고 있다"며 "다만 전체 매출이라 하더라도 비례·목적성 등을 따지고 그 부분에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과의 분쟁조정 사례를 질의하며 관계 당국과의 집단적 대응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페이스북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관련 매출로 했는데 이를 조사할 시스템, 현실적 제약이 있지 않냐"며 "개인정보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세 당국 등이 함께 자료 확보 등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좋은 제안"이라 답하며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 기준의 한계를 위와 같이 설명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차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액을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상향하고,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침해 예방의 효과성' 등을 명시해 과징금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미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이나 중국·캐나다 등 글로벌에서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규범이라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가 도입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사진/개인정보위
 
이밖에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에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QR코드 등 수집되는 정보가 증가한 만큼 이와 관련한 현황이 공개될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설립 이후 제일 먼저 코로나19 QR코드 등 수집 정보가 4주 안에 파기되는지 확인했다. 매주 점검도 하는 중"이라며 "지난 1년 방역 당국과 협조해 다양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달 말 중간보고지만,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개별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 8월 발생한 샤넬코리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는 "현재 조사 중으로 곧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적 인기를 끈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콘텐츠 '오징어게임'의 전화번호 노출 문제와 관련해선 유출은 아니지만 분쟁조정·손해배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법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개인정보 처리자 요건을 충족한 처리자로부터의 '유출'로 보긴 어렵다"며 "유출은 아니어도 과실로 인한 노출로 보고, 이로 인한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손해배상은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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