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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 12만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노상주차장 순차 폐지

2021-10-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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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는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불법이다.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주·정차 위반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와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대체 주차부지를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폐쇄한다.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도 지속 추진한다.
 
어린이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예외적으로 201개소에서 운영한다. 해당 구간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도로 양 끝에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지난 7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도 불법으로 규정됐다. 서울시는 총 138개소 1928면 중 9월까지 36개소 542면을 폐지했다. 서울시는 노상 주차장 폐지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은 1741개소다. 그러나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는 981대만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매년 50대 이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201개 구간에서는 예외적으로 '안심 승하차 존'이 설치된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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