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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2026년까지 25%로 상향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10-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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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는 12.5%로, 오는 2026년에는 25%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포인트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의무화 비율은 2%였다. 올해 의무화 비율은 9%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RPS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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