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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영업자 “100% 손실보상하고 인원제한도 포함해야”

자영업자단체, 손실 보상비율과 계산법 문제로 지적

2021-10-05 17:21

조회수 : 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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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이 이번 달 말부터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100% 보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면서도 엉뚱한 지원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14일 오세희(왼쪽 세 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영업제한 폐지 및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기준을 심의한다. 이날 영업손실 대비 보상비율 기준을 정하게 된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100%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은 영업손실의 80%, 시간제한 영향을 받은 업종은 영업손실의 60%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자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공포일인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자영업자 단체들의 의견이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더라도 개정안 공포 이후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조절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상받아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7월 이후로는 온전하게 100%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재정지출 비중이 매우 낮은데 이번에는 과감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9년과 매출을 비교해서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데 2020년에 창업한 이들, 매장 규모를 확장한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지출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제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 손실보상금이 잘못 쓰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백화점은 원래 오후 8시나 8시 30분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과 무관한 데도 여기에 지원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오류들을 바로 잡고 실질적으로 받아야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 제한, 집합금지 업종만 피해 보상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원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곳도 있다.
 
예를 들어 파티룸 등 공간대여 업종의 경우 주로 다수 인원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저녁 인원제한으로 2인만 이용 가능하게 되면서 사실상 파티룸 이용자들이 급감했다. 여럿이서 운동을 하는 실외체육시설 역시 인원 제한 영향으로 저녁 매출이 급락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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