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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부동산 이어 주식 빚투 막겠단 금융위…"시장 자율성 훼손"

사실상 가계대출 규제 연장선…전문가 "쓸데없는 시장개입"

2021-10-05 06:00

조회수 : 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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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규제에 이어 주식시장 신용공여 한도 규제까지 추진하면서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행보를 이어간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주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한도 관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3개 증권사의 리스크 담당 임원들에게 신용공여 규모 한도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하반기 주식 시장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위험성이 커지고 있단 명분을 내세웠지만, 업계는 사실상 가계대출 규제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유관기관 대표들과 만나 "과도한 레버리지(부채)와 자산쏠림 현상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고 위원장은 "쏠림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는 늘 금융안정에 문제를 일으켰으며 금융과 실물경제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자산시장이 부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 신용융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게 문제이며 그 부분에 조치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증권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지켜보되 혹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이를 두고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막는 것은 부당하단 의견이 나온다. 특히 금융부실 이전의 위험성을 막는 방지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정부가 규제일변도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미 부동산 관련 대출은 심하게 규제하고 있고, 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더라도 금융권 부실로 번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주식 레버리지의 경우 우량주에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1차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주식 레버리지 투자가 부실이 우려될 땐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해소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해를 볼지언정 증권사로 위험전이가 되지 않는 구조다. 반대매매란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까지 투자자가 못 갚을 경우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걸 의미한다. 시장자율에 맡겨놔도 안전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보단 시장의 자율성에 토대를 둔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과도한 제재는 시장경제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의 반발만 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쓸데없는 시장개입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더 끼얹을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당국의 개입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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