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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치료비 120만원 초과땐 과실 비례부담

금융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발표…보험사만 배 불릴 수도

2021-09-30 16:00

조회수 : 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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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과도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행태를 개선키 위해 경상환자는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덕적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보험사 손해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소비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50만원(상해등급 14급)∼120만원(상해등급 12급)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선 과실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 2023년 1월에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책임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100% 자기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했다. 이에 따라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고 과실자와 저 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이륜차, 자전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차량 A와 차량 B 사이에 30대 70 비율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A 차량 운전자는 치료를 받지 않고 B 차량 운전자(14등급 부상)의 치료비로 120만원, 기타 손실로 60만원이 지급됐다면 현재는 치료비 120만원 전액을 A차량 보험사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총 손해액의 30%인 60만원만 A차량 보험사가 부담하면 된다.
 
신속한 치료를 보장키 위해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후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연간 과잉진료로 약 5400억원의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023년 이후 경상환자 과실상계,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시행될 경우 과잉진료 상당부분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요인이 억제돼 계약자당 평균 2~3만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상급병실 이용이 증가해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상급병원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진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한다. 과잉진료 논란이 일고 있는 한방분야의 진료수가 개선방안도 내년 4월까지 논의키로 했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의무화돼 4주를 넘으면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치료비 자기책임주의와 진단서 의무화는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1∼11등급 중상은 현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보험사가 전액 보상한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자동차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하는 것이지만, 손해율이 떨어져도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험료는 인하하지 않는 만큼 자칫 보험사들 배만 불려줄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한편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보험을 분리해 가입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배우자(종피보험자)가 별도 보험을 가입하려 할 때 무사고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병사급여(월 약 40만원)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월 약 270만원)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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