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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률 70%까지↑…질병·군입대 땐 보호센터 이전 가능

정부,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2021-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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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늘어나는 반려동물 유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오는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70%까지 올리고, 전문 포획단 운영을 지원해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133회 국정현안점점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반려동물가구 수는 511만가구였으나 지난해 638만가구로 급증했다. 최근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동물학대를 목격하고 그냥 지나친다'는 답변 비율이 지난 2015년 43.8%에서 지난해 11.1%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불법행위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높인다.
 
지난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7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지난해 기준 38.6%에 불과하다. 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때에는 미등록 동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질병이나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한다.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 시 사업비 지원을 늘리는 등 우대도 조치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는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전국 228개소의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해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개선과 전입신고 때에는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를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반영토록 연계한다.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가 쉽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기 행위 차단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초 입양 시 등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반려동물의 마지막까지 함께한다'라는 사회적 책임 의식이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133회 국정현안점점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반려동물보호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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