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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빚투' 반대매매, 연중 최고치…금감원, 소비자주의경보 발령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반대매매 일평균 85억

2021-09-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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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의 빚투(빚낸 투자)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해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 규모도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식 빚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 위험에 대응하도록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달 1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6조9000억원) 대비 3.9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8월 중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매 금액은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거래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도 크게 증가해 246억4000억원에 달했다.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 상승시에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나, 주가 하락시에는 손실이 확대되고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주가가 급락할 때 신용거래 담보유지 비율에 미달하면서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
 
가령 주식투자원금 450만원에 신용융자금 55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투자한 뒤 주가가 하락해 담보유지비율(신용융자잔액의 140%)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한다.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사가 보유주식을 임의 처분(반대매매)해 투자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유주식 가격이 단기간 급락하면 보유 주식 전부가 반대매매될 수 있다. 매도금액이 신용융자 잔액에도 못미칠 경우 소위 '깡통계좌'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이 있는지을 미리 확인하고, 신용거래를 할 때는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담보 비율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식 신용거래 추이와 민원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에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사에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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