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고교 학생 선수는 공부 '무풍지대'

2021-09-26 08:42

조회수 : 59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일전에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않은 초중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을 6개월 금지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만들기 위함이죠.

복잡해서 기사에 넣지는 않았지만, 모법의 개정은 의무가 아니던 것을 의무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 학교체육 진흥법은 교장이 대회 출전 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습니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면 대회 출전도 금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최근에 법 개정하기 이전에도 어느 정도로 시험을 못 봐야 최저학력 미달인건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몇 시간인지 등이 이미 다 시행규칙에 담겨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교장의 선택 사항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육청의 선택 사항인거고요.

이번에 의무화가 되면서 강조점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대회 출전은 금지되는거고, 그 와중에 고등학생 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예외라는 식이 된 겁니다. 당연히 교육부도 이에 맞춰 시행규칙을 만드는 중이고요.

이러다보니 고등학생 선수를 예외로 하는 기조 자체가 맞는건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대회를 금지시키면 학생 선수들의 입시에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대회 출전 금지를 의무화한 의도는 당연히 대회 출전 금지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대회 출전 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고등학생 선수는 기존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으로 구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는 "계속 그런식으로 하다보니 안 바뀐거라고 생각든다"고 한탄했습니다.

정말로 정부나 교육 당국이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만들고 싶다면 고등학교에 대한 조치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될 겁니다. 언젠가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