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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입차 보증 7일 지나도 '환불' 가능…KB·엔카 등 불공정약관 '제동'

보증상품 환불 제한·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에 제동

2021-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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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보증 수리 상품인 ‘수입 중고차’를 팔면서 7일 후 환불 불가했던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업체들의 약관에 제동이 걸렸다. 또 결제 때 쿠폰·포인트를 사용한 후 취소 때 돌려주지 않던 조항에 대해서도 환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 등 4곳의 약관을 심사,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공정위의 직권 조사로 이뤄졌다. 4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업체들은 모두 해당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
 
시정 조항은 약관 변경(보배드림·KB차차차), 면책(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 광고 서비스 환불 제한(엔카·보배드림), 보증 연장 상품 환불 제한(엔카·케이카), 서비스 이용 제한(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 이용 계약 해지(KB차차차), 착오 취소(케이카), 부당한 재판 관할(보배드림)이다.
 
이용료 환불 제한, 쿠폰·포인트 환불 제한 조항의 경우 4곳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약관 내용을 보면, 업체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중요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변경 내용만 공지한 뒤 고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했다.
 
회원이 정보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귀책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고객이 중고차 광고 서비스를 구매했다가 차량을 폐차해 더 이상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일이 없는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았다. 수입 중고차 보증 수리 상품을 팔 때는 가입 처리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환불해주지 않았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정한 약관이나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고객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또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회사와 고객 간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로 규정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고객 계정을 이용 정지·제한·계약 해지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 이용료를 전혀 환불하지 않았다. 고객이 쿠폰·포인트를 쓴 결제를 취소한 경우 쿠폰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약관법에 따라 공정한 내용으로 수정 또는 삭제됐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되면서 일부 서비스에서 환불이 제한돼 고객들이 환불 받지 못했던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문제가 있는 조항은 적극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엔카·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 등 4곳의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4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 표/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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