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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매도 차입기간 60→90일로 늘린다…만기 연장도 가능

11월 차입분부터…"증권사별로 서비스 여부·시점 다를 수 있어"

2021-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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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1월부터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11월1일 차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증권사별로 서비스 여부와 시점은 다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으로, 전년(78억원) 대비 41% 증가했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2%에서 올해 1.9%로 상승했다.
 
기관과 외국인까지 합친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올해 5730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12% 감소했는데, 개인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작년 4.7%에서 올해 2.2%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자료/금융위원회
 
투자자별로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증가한 반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감소했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저년 대비 약 21% 증가했으나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감소했다. 기관은 개편된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 등에 따라 공매도 대금이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개인 공매도 거래는 주로 대형주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재개 이후 누적 거래대금은 카카오(541억원), HMM(391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317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267억원), SK이노베이션(251억원) 순으로 많았다.
 
자료/금융위원회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들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는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공매도 비율과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종전 6곳에서 19곳으로 확대됐다. 공매도를 위한 대주 물량도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중 337종목,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보한 상태다.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 기간은 9.0일로, 투자자의 75%가 9일 이내에 주식을 상환했다. 작년 기준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대차거래 평균 상환 기간은 각각 64.8일, 75.1일이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지난 5월3일 기준 2만2000명에서 지난 17일 기준 4만2000명으로 증가했고,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 수도 공매도 재개일 이후 약 5000명이 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가 혼조세 속에서 '숏(short)' 포지션을 투자전략으로 활용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19곳이 제공 중인 개인 대주 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곳 증권사 모두로 확대하고,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대주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증권금융은 대주 물량을 증권사에 사전 배분하고 있어 증권사별로 물량 과부족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시간 대주 거래 시스템을 통해 물량을 배분하면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개인 대주 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를 위해선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와 팔아야 하는데, 차입 기간이 60일로 설정돼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 상대방이 상환을 요청하면 바로 상환해야 하지만, 정해진 상환 만기는 따로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르면 11월1일 차입분부터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도래시 추가적인 만기 연장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불가할 수 있다. 투자자는 만기 4영업일 전부터 만기 연장 신청 및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증권사별로 서비스 여부와 시점은 다를 수 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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