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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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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일문일답] 윤정숙 "묻지마 범죄, 가해자 인생 입체적 관리해야"

범죄자 출소 후 유관기관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영국 MAPA 우수사례

2021-09-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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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기사 속 전문가 의견은 대부분 한두 마디 인용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당시 전문가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다듬어 소개합니다. 오늘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난 5월 26일 보도된 '출구없는 분노, 묻지마 범죄' 3부작에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내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 사건, 2018년 서울 강서구 소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 사건은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불안감을 확산시켰습니다.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로 밝혀졌고, 김성수는 재판을 통해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인득은 무기징역, 김성수는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윤 실장은 지난 2014년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묻지마범죄 대책으로 △형사시설과 보호관찰소, 의료·복지기관과의 연계 도모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 지원 △지역 보건센터 역할 학대와 예산 지원, 정신질환 선입견 해소, 복지수준 향상 등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윤 실장 등의 연구 발표 이후 법무부는 2017년부터 묻지마 범죄자 대상으로 100시간짜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4월 기준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 현원은 8명으로 충원율은 53.3%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 실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같은달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연구서를 낸 이후 7년간 정부의 묻지마 범죄 대책이 어떻게 나아졌고, 어떤 부분이 여전히 부족한지 평가와 제언을 부탁드린다.
 
"7년이 길다면 길지만 제도를 바꾸는 데는 뭐 7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다. 7년 전에 비해 나아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똑같은 건 치료보호소 의사 충원율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사실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는 치료감호소도 그렇고 교도소에도 정신질환 앓는 사람이 꽤 있다. 갈수록 증가 추세다.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도 정신질환 치료 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 충원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 시장 자체가 워낙 형사시설 오는 걸 기피하고 여러가지 처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유입이 안 되는 측면 플러스 공무원이라는 그 직제 아래 편제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을, 그 부분에서 처우 부분을 좀 시장에 맞춰 조정 못해주는 것에 대한 한계, 그래서 쉽게 나아지지 않는 측면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꾸준히 뭐 공공의료같은 것. 정부에서 공공의대를 짓는다 하잖아요. 저는 그런 정책을 환영하는 편이죠. 공공의대를 나온 사람은 공공의료에 종사해야 할 의무 기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런 정부 시설에 근무할 가능성이 커질테니까요. 
 
그런 문제 말고 뭐 예를 들면 지역 정신보건센터.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가 다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 보고서에 제가 세 개 유형을 나눠서 그 중의 한 유형이 정신질환자라고 했잖아요. 정신질환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중요해진다.
 
그런데 정신질환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일단 시설 안에 있을 때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 있을 때 잘 치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잘 받는다는 게 약물 복용 잘 하고 심리치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심리치료(법무부) 하고 있다는 것 그건 맞는 말씀이다. 그때는 없었다. 2014년도에는. 그러니까 교정시설 내에서 하는 묻지마 범죄자에게 하는 심리치료가 새로 생겼고 꾸준히 이어지는 점은 고무적이다. 제가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요. 저희 연구소가 그 관련 연구를 수행했고 그 보고서 바탕으로 매뉴얼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재범 방지 위한 어떤 교육, 심리치료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시스템이 갖춰졌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 외의의 약물치료 부분, 정신질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약물 복용을 잘 해야 하거든요. 약물 복용을 꼬박꼬박 복용을 해야 하는데 약물 복용이 시설 안에 있을 때는 어느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시설에서 출소할 경우에 내지는 치료감호소에서 나갈 경우에 이럴 때가 문제인데요.
 
아까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와의 연계 이런 것 그 보고서에서도 얘기했었고 치료감호소에서도 나온 사람이 보호관찰 받는 경우에는 뭐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 사람의 치료 병력같은 것도 알려준다 했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뭔가를 하는 것은 같은데 연계가 되려면 사례관리가 돼야 한다. 이 사람이 출소했다. 그럼 누군가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소해서 보호관찰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럼 보호관찰소가 관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출소했는데 더이상 사법시스템 내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는 사법시설이 아니잖아요. 의료시설이잖아요. 
 
그러면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기열식으로 등록되어서 사례 관리 되는데 그런 식으로 꼼꼼히 되어 있지 않죠. 그건 제가 100% 보장하지만 절대로 출소자가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는 일은 아주아주 드물다.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출소했다 해서 보건센터에 무조건 등록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사람이 재범 우려가 있어 보여도 우리나라는 형을 다 마쳤으면 더 이상 법적 개입이 불가능하다. 전자발찌 찬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출소 이후에 무슨 성충동약물치료 받는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사법처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는 사법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의료시설이지.
 
그래서 그런 식의 사례관리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는 숫자가 엄청 많은거죠. 대부분 정신질환자는 일단 출소하게 됐을 경우에 만기출소로 나가게 되면 치료감호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어떤 사법적인 추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제가 약을 더 먹어서 이 지역사회에서도 관리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본인이 정신보건센터에 가서 시설 등록 하고 본인이 데이 케어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발적인 신고와 등록은 가능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이 사실상 자발적으로 그렇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게 사각지대가 있는거죠."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 2018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전반적으로 아직 부족한 점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 법을 고치면 되나.
 
"그렇다. 뭔가를 하려면 법이 있어야 하고. 그 법에 의해 관료조직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출소 이후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자 관리의 경우 아무리 통보하고 공지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례 관리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 사람 사례 관리 한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이 사람의 재범 위험성이 어떻게 높아져 있는지 아니면 재범 위험성이 그냥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유관기관들 경찰,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 그 다음에 의료적 개입을 하는 의료기관, 사회 복지적 개입을 하는 사회복지기관, 심리치료기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개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야 한다.
 
영국에 마파(MAPA·공공안전을 위한 다기관협의체)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보고서에 있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가해자를 협력 방식으로 관리해야 이 사람의 인생사가 입체적으로 관찰되잖아요.
 
예를 들면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심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재범 위험 요인들이 이런 이런 스트레스 요인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해줄 수 있고 그럼 담당 보호관찰관이나 이런 사람이 그럼 통제 강도를 높여야겠네요,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내지는 의료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이 사람 약 잘 안 먹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지금 다시 발현했는데 약을 잘 안 먹고 있다 하면 이 사람 위험한 상황이구나 약물을 강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의료기관에 입원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사법적인 제도가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은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문제가 이런 복합적인 니즈, 그러니까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니즈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짜고 실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식, 또 방침이 사실상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그게 흠인 것 같다. 그런 걸 질문하면 법무부가 뭐라고 답할 지 궁금하다.
 
이걸 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거나 일부는 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의 큰 축이 정신질환자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건 분명한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사례는 영국의 사례, MAPA.
 
"기존에 했던 게 급을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요. 1등급 2등급 3등급 통제 강도를 3단계로 나누고 있다. 영국은 그런 식으로 범죄자를 관리할 때 사례 관리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일종의 '케이스 매니저'가 지정이 돼 있더라.
 
적어도 교도소에 있을 때는 교도관이 케이스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교도소에 있을 때는 사실 지역사회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출소 이후에 치료감호소 나올 때 지역사회 안전을 두려워, 안전을 위해 신경써야 하니까.
 
이 사람의 동선 파악부터 시작해서 행동양식이랄까 의료적인 상태, 재범의 위험 요인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고려돼야 하는데 그런 게 약간의 가해자에 대한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 그런 개념인거죠. 그런 게 들어가면 좋은 거죠. 이상적으로. 
 
-그걸 사례 관리자라고 하면 되나.
 
"네 보통 케이스 매니저라고 얘기한다. 보호관찰소에서 맡아요 대개는. 그 케이스 매니저가 이 사람이 해야 할 여러가지 일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정신질환에 약 먹어야 하고 보호관찰소에 주기적으로 오면서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 관찰한 사항들, 직업 관련이라든지, 이 사람이 사회복지적인 이슈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 보면서 사회복귀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보호관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호관찰관이 케이스 매니저가 되면 좋죠. 그런데 만기 출소해서 나가는 사람이 다 보호관찰소의 케이스 매니저 될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 같다. 만기 출소해서 나간 사람을 더 이상 관리를 할 수 있는 뭐가 없다. 그걸 관리 하려면 묻지마 범죄 저지른 범죄자는, 예를 들면 출소 이후라도 우리가 성범죄 같은 경우는 전자발찌 채우고 신상정보 등록하잖아요. 최소한의 관리는 하잖아요. 그런 전자발찌 채우는 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 내에서 관리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좀 관리 시스템을 짜는 것은 할 수 있는거죠. 
 
예를 들면 보호관찰 명령이 없는 사람은 경찰서에다가 이 사람 기본정보를 입력해서 등록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보호관찰 명령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내에서 어떻게 그 주를 나눠서 관리한다거나 이런 식의 촘촘한 관리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8월18일 '강남 묻지마 여성 폭행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권모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호관찰관의 케이스매니저화. 
 
"예.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케이스매니저가 돼 주는 것이죠."
 
-그럼 앞서 쭉 설명해준 그런 방안들이 사각지대 최소화하면서 실행 되려면 촘촘한 법령이 정비 돼야 한다.
 
"예, 그런 식으로 위험 관리 할 수 있도록 아마 법안이 조금 정비돼야 하지 않을까. 보호관찰관 규정이나 경찰업무 집행법 그런 것을 손을 봐서 법적인 기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공무원은 법 없으면 일 못하니까. 그 부분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실효성 정비를 위한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 
 
"MAPA를 제가 5년 전에도 얘기했고 10년 전에 다른 사람이 얘기했어도 마파가 좋다고 얘기해도 또 안 하거든요. 규정이 없으니까 못해요(웃음). 공무원들이 규정 없이 어떻게 하겠나. 민간 기업도 아니고. 그냥 테스트 해보자 이렇게 못하잖아요.
 
묻지마 범죄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 황당한거죠. 이게 범죄 동기가 딱히 없고 이해 못할 동기로 당하니까. 여성은 여성혐오 가진 사람에게 당하기도 하니까.
 
제 보고서 나오고 몇 년간 상당히 여러가지로 공론화 됐는데 사건 건수도 적고 범행 패턴이 비슷하다보니까. 지난번 안인득 때도 크게 공론화되더니 크게 변화 없는 것 같더라. (공론화) 한 번씩 하면 좋죠. 묻지마 범죄자 중에 정신질환 없이 딱히 진단이 될만한 수준으로 정신질환 갖고 있지 않지만, 물론 심리적인 문제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의식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다. 왜곡된 인식 이런 걸로 일부 있더라."
 
-그게 현실 불만형.
 
"예. 정신질환으로 딱히 진단 될만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나가서 갑자기 칼 휘두르는 일이 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약간 이수정 교수님은 그런 식의 범죄 저지르는 사람을 외톨이형으로 표현했고 사회와의 단절, 이런 부분. 그때 보고서(2014년)에는 공동체 의식 이런 것 복원이랄까요. 사회에서 단절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와의 단절을 뭔가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문화가 형성되면 더 제도 안으로 끌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문화의 복원 이런 것도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것 같다."
 
-(2014년 보고서에) 사회가 병들어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
 
"예 맞다. 사회 어두운 면들이 범죄를 통해 결국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딱 특정한 범죄는 고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법률은 기본이거니와 사회 정책 사회 복지정책과 전반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좋아요."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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