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검찰, '공수처 불법 압수수색'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공공수사 등 수사권 가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수사

2021-09-16 14:13

조회수 : 3,61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공수처 검사 7명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기훈)로 배당됐다. 형사6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공수사·반부패·마약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김 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수색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가 지난 10일 김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영장에서 허용한 범위 밖의 물건들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고발장을 접수한 뒤 8일 이 단체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튿날인 9일에는 제보자 조성은씨로부터 '고발 사주' 정황이 담긴 휴대폰 2대와 USB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한편, 조씨 조사도 병행했다.
 
당일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김 의원실과 '고발 사주'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을 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검사 그리고 수사관 6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방실수색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