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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2021-09-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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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수천명 집회 주도로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같은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주최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 방해 등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정기국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노동법 전면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일자리 국가보장,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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