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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양 살인 사건'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2021-09-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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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증인 요청으로 피고인·방청객 없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15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 양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씨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전부 다 피고인 면전에서는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재판부 논의 결과 비공개가 맞다고 결정해 형사소송법에 비춰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도 퇴정해주시고 방청인도 죄송하지만 퇴정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장씨는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인 양을 고의로 숨지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인 양 상태가 좋지 않아 택시로 병원에 가던 중 심폐소생술(CPR)을 하다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안씨도 아내의 학대 행위를 몰랐고, 정인 양 건강을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해 각종 골절과 장간막 파열 등을 일으켜 학대하고, 그해 10월13일 강하게 배를 밟아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일어났다. 안씨는 정인 양 양팔을 잡고 강하게 손뼉치게 하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장씨의 정인 양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와 이를 방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15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 정인 양 사진이 걸려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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