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효선

‘라임 뒷돈’ 이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1-09-15 14:39

조회수 : 9,81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환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일부 배임수재 부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 등을 이유로 정치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불법 정치자금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양말 1863만원어치를 매입하게 하고, 동생 주식 투자비용 5636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봤다. 검찰의 진술만으로는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3000만원이 선거사무소 임차 등 이 전 위원장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배임수재 혐의 부분에서도 동생 주식투자 대납액의 1500만원 가량은 부정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자금 투자 거절을 통보한 이후 자금이 들어왔으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해 4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박효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