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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왜 안 죽지"…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2심 감형'

2021-09-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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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남편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다"라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한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 등에 락스를 묻혀 해치려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 B(46)씨와의 잦은 불화와 부부싸움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평소 위장 통증을 느끼고 자신의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자신의 방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설치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A씨가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지', '몇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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