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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영장 취소" 김웅 준항고 사건 재판부 배당

2021-09-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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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압수·수색집행에 대한 준항고 신청 사건이 13일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이 앞서 신청한 준항고 사건을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배당했다.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으로, 신청 증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이 김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영장의 효력이 무효화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물들은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다음날인 지난 11일 법원에 압수·수색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김 의원은 신청서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은 보좌관 PC를 압수수색하고, 영장 내용 역시 제대로 고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키워드를 입력해 불법으로 별건 자료를 추출하려 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주요 사건관계인으로 보고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김 의원과 국민의힘 측이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중단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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