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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윤석열 측 "추미애 '직무 정지' 처분은 권한 남용"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 직무 정지할 중징계 사유 없어"

2021-09-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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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재직 시절 자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은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0일 오전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정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을 직무집행 정지, 면직이나 해임 정도하려면 중징계에 해당해야 한다”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경우 (직무 배제하려면) 면직이나 해임할 정도의 중징계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리 결과 절반 정도는 혐의 없음이거나 징계사유 자체가 검찰총장 징계 시 중징계 사유가 아니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직무집행 정치 처분은 징계처분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내리는 직무배제 처분에 불구하고 신분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윤 전 총장 재직시절 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비위를 확인했다며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직무 배제 처분을 받은 윤 전 총장은 해당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직무집행정지 효력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직무집행 정지가 해임과 효력이 동일하다는 점 이 인정된 것이다. 

이 밖에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도 취소하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오는 16일 이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강원 원주시를 방문한 가운데 인파로 가득찬 자유시장과 중앙시장 일대를 돌며 상인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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