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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영국 담배회사 2심도 무죄

2021-09-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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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한국 법인이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권 BAT 대표와 임원 등에 대해 "조세포탈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담배가 제조장에서 반출된 바 없으므로 인상 전 세금에 따라 신고 납부한 것은 정확한 세금 납부가 아닌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잘못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 은폐·부정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포탈죄가 되는데, 전산 입력을 보면 BAT에서 로스만스(영국 본사의 계열사)로 담배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돼 있고, 창고 내에서 인도한다고 입력됐을 뿐"이라며 "담배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것으로 오해할 어떤 외관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세포탈 범행 의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시에 따른 제한을 안 지키려 하면 고의가 명백하다"며 "고시를 어떻게 할까 회의록도 남겼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BAT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인 지난 2014년 12월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00여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부당이익 503억여원을 거뒀다고 봤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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