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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박범계 "'고발 사주 의혹' 감찰 준하는 조사…죄목 5개 이상"

제보자 공익신고 인정 논란 속 대검 진상조사 주력

2021-09-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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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개 이상 죄목"이라고 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대검의 진상조사와 관련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당히 의미 있게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향후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로 하는 방법으로도 진실 규명을 위해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5개 이상 죄목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대검이 의혹의 제보자 A씨를 공익신고자라고 발표한 시간이 같은 당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시간대와 비슷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할 순간에 검찰에서 이 사람을 공익신고자인 듯이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에는 수사기관도 포함되고, 대검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월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검은 감찰부는 지난 8일 오전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는 제보자 A씨에 대한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후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인 수사기관으로서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 입장을 냈다. 
 
A씨는 대검 감찰부에 공익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보내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공익신고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공익신고 때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또는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10조 2항에 따라 조사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제주 7대 경관 부정투표 공익신고 사건에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도 신고자가 언론 제보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 보도 직후 대검에 신고했다면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2차례에 걸쳐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총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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