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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 들어가 간통…대법 "주거침입 무죄"

2021-09-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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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남편 없는 사이에 내연녀 집에 들어가 간통행위를 했더라도 주거칩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주거자인 간통녀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내연녀 집에 3회에 걸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내연녀 남편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서 기소됐다. 
 
쟁점은 외부인이 한 주거지에 같이 사는 사람 중 한명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지에 들어갔을 경우 다른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이유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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