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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교육청 급식 방역 지원, 대상 늘고 금액은 줄고

2021-09-09 03:00

조회수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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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학기를 맞아 교사와 학부모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2학기 등교하느라 힘들텐데 교육청이 이러저러한 걸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청이 뭘하는지는 그동안 내놓은 보도자료 등의 '복붙'이었기 때문에 특기할만한 내용이 없었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 1~6명의 급식 방역 인력을 제공하겠다는 대목이 어쩐지 눈에 밟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8일에 '2학기 전면 등교 대비 학교급식 방역 지원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8월17일부터 10월29일까지 급식방역인력 지원, 영양사 비용, 탄력적 희망급식에 1차 추경 50억원을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급식방역인력 지원 대상은 공사립 초·중·고 1349곳 중 813곳에 해당했습니다. 나머지 비지원 학교의 상당수는 소규모 학교거나 교실 배식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시 알아본 결과 '학교급식 방역 지원'에 쓰인 돈은 48억2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급식방역인력 지원 대상 학교는 1051곳이었습니다. 소규모 학교 상당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설명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쓰인 돈이 1억원 넘게 줄었는데 대상 학교가 200곳이 넘게 늘어나다니?

알고 보니 교육청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원래는 급식 일수 50일과 주차(주휴 수당) 10일을 쳐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간당간당해서 주차를 5일만 쳐줬답니다. 대상 학교를 늘리느라 주차를 깎은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난리치는 급식 노조가 이거 가지고 별 이야기를 안하기는 하는데... 코로나로 일은 늘어났는데도 바로 그것 때문에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급식노동자들의 처지가 생각났습니다.

원래 학교 급식실 직원들의 퇴근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4시부터 5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급식실의 임무는 점심에 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급식실은 휴게시간을 점심에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이 저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닥치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4시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달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의 기준 시간이 5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시30분까지 일한 급식노동자는 5시30분까지 기다렸다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난으로 인해 고된 노동을 한 직원들은 그렇게 하느니 그냥 수당 안받고 퇴근을 빨리 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기존 직원은 초과수당을 못받고, 추가 지원되는 인력은 주차가 깎인 현실입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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