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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최강욱 "'윤석열 검찰'이 법원도 속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출석

2021-09-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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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고발 사주 의혹’ 피고발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공작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이날 최 대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재판 시작 전 이번 의혹에 대해 “공작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법원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접수받아 최 대표 혐의를 수사 후 기소했다.
 
이 고발장에 담긴 혐의 내용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윤 전 총장 사주 의혹’ 속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당시 윤 전 총장이 최측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통해 최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대표는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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