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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영상)'청부 고발', 실제 고발 안 됐으면 문제 없나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물증으로만 본 의혹 전말

2021-09-07 16:10

조회수 : 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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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청부 의혹'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던 시절 한 검사가, 지난해 총선 전에 윤 전 총장을 공격하거나 그의 가족에게 불리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고발해달라며 아예 고발장을 작성해 야권 인사에게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진상 조사 중입니다만, 사실로 확인된다면 윤 전 총장은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이 의혹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일종의 검증이라고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여권과 윤 전 총장 측이 각자 주장하는 정황적 사정 보다는 증거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신 변호사님, 이 의혹의 정확한 내용과 핵심 쟁점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손준성 검사입니다. 박 변호사님, <뉴스버스> 보도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3일과 6일 두번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 당시는 미래통합당 총선 예비후보였는데요. 김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때 손 검사 보직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란 어떤 보직인가요.
 
이어서 박 변호사님,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 측에서 제시한 의혹의 증거랄까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발장 부터 보겠습니다. <뉴스버스>가 공개한 고발장을 보면, 여러 사건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 정치인 3명과 기자들, 제보자까지 11명이 피고발인이고.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도 같이 피해자로 들어 있습니다. 별개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여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이런 형태의 고발이 가능합니까.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고발장에 첨부한 것도 문제로 보입니다. 실명이 드러난 판결문인데, 박 변호사님. 실명 판결문은 판검사만 볼 수 있지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킥스라는 것이 뭡니까. 접속해서 열람이나 다운로드를 받으면 기록이 남는다면서요.
 
<뉴스버스>가 공개한 증거 중에는 텔레그램 화면이 있습니다. 고발장의 최초 전송자는 손준성 검사로 돼 있고요. 어제, 그러니까 9월6일자 보도에는 김웅 의원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남긴 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넘긴 다음에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의혹의 결정적 증거가 될까요. 신 변호사님.
 
여권에서는 텔레그램상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고발청부의 결정적 증거라고 하고 있고,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조작됐을 가능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부터 말씀해주실까요.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의혹의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준성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웅 의원의 경우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반응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손준성 검사 말이 사실이라면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걸까요.
 
박 변호사님 고발 사주가 맞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대검 감찰본부에서 진상조사 중인데,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까요.  
 
신 변호사님, 손준성 검사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결론을 보겠군요.
 
내일(9월8일 수요일)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시간에는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직접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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