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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실명계좌 급한데…ISMS 인증 중소거래소, 공정 심사 촉구

24일 특금법 앞두고 거래소들 긴급 성명 발표

2021-09-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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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영업신고 기한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냈다.
 
ISMS(정보인증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9개사는 7일 서울 강남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가상자산산업, 금융당국이 결자해지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9개 거래소는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다.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영업신고 기한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냈다.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이들 거래소들은 ISMS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상 절차적 문제로 은행으로부터 실명 출입금계정을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 거래소들은 “ISMS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들은 영업신고 필수요건 충족을 위해 금융사도 통과가 어렵다는 인증을 취득했고,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성실하게 준비해왔다”며 “또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전문 인력들을 양성해 신산업의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들은 특금법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해 폐업 위기에 몰린 실정이다. 업체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주체인 은행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실명계좌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이 거래소와 논의조차 회피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들은 “은행에 실명계좌를 신청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은행도 없고, 어렵게 논의를 진행하다가도 최종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의 특수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개별 은행의 업무 기준에 따라 평가하라는데, 감히 나설 수 있는 은행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나서서 거래소들에게 원화마켓을 제거하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고객들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통보하라고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제 금융당국이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 참여한 거래소들은 △거래소와 은행 책임소재 구분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안기회 부여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치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들은 심사기간 중 부적절한 행위로 금융당국과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래소가 적발될 시 해당 거래소는 자발적으로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도 약속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래소의 책임이지 결코 은행의 책임이 아니”리며 “금융당국은 더 이상 은행을 앞세우지 말고 거래소와 은행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거래소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거래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불건전한 사업자를 걸러내겠다는 것이 특금법의 취지임에도 오히려 법률이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가로막아, 건전한 거래소들을 고사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규제와 육성을 모두 포함해야 제대로 된 법이다.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받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당국과 국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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