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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풋옵션 승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IPO 속도낼까

풋옵션 가격 인하 유력…풋옵션 권리는 유효…FI 엑시트 전략 고심

2021-09-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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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벌이고 있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풋옵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공개(IPO) 등 기존에 무산됐던 엑시트(자금 회수)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총 2조원가량)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는 신 회장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2018년 행사한 풋옵션은 무효가 됐지만, 향후 풋옵션 권리는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계약이행청구소송으로 법정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 중이었던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인수했다.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 팔 수 있는 풋옵션을 확보했다. IPO가 무산되면서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신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가격에 이견을 보이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ICC의 이번 판단으로 앞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엑시트 방안으로 제시했던 △IPO 후 차익 보전 △FI 지분 제3자 매각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의 협상안도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풋옵션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신 회장이 폿옵션을 되사들이기 위해선 최소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 회장이 제시한 엑시트 방안들은 풋옵션 가격이 관건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만 원만하게 이뤄지면 이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IPO의 경우 신 회장이 경영권 부담 없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엑시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실제 교보생명은 2019년 9월을 목표로 상장을 추진 했으나, ICC 중재 등 주주 갈등으로 무산 된 바 있다. 당시 교보생명은 중재 소송 결과가 나온 후 풋옵션 분쟁을 매듭 짓고 IPO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에 중재까지 가게 된 배경이 풋옵션 가격 때문"이라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당시 풋옵션을 시장가격으로 신청 했다면 중재에 가지 않고 신 회장이 제시했던 방안으로 엑시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3자에게서 지분을 가져간 것처럼 결국엔 가격이 관건"이라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정만 된다면 신 회장의 지분을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엑시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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