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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공정위, 하도급 갑질 '명가토건' 제재

이중 계약 후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2021-09-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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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당국이 인테리어 공사 위탁 계약을 이중으로 맺고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명가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지난 2018년 8월 수급사업자 A사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한 달 뒤 명가토건은 A사에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됐으니 늦게 계약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계약은 약 3억4000만원 규모로 해지에 대한 협의 및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명가토건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라며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명가토건이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절차 등을 거칠 것을 명시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A사는 명가토건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별도로 타일공사 대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타일공사 진행률에 대해서는 명가토건과 A사의 주장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일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는 마무리됐다.
 
박 과장은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다는 사정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라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면 충분한 협의 및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명가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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