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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요양급여' 거짓청구 금액 114억…건보재정 '줄줄'

요양급여 거짓청구 기관 9월부터 6개월간 362곳

2021-09-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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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서류를 꾸몄다.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지만 진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A기관이 챙긴 진찰료·처치료 등은 4100만원에 달했다. 
 
# B요양기관도 매한가지였다.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거짓으로 꾸며 진찰료·영상진단료 등을 청구했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도 이중으로 청구했다. B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요양급여비용은 5500만원 규모다.
 
정부가 6개월 가량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을 조사한 결과, 거짓청구 등 360곳 이상이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금액 규모만 114억원에 육박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행정처분한 부당처분기관수는 362곳이다. 부당금액은 113억5100만원 규모다.
 
특히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보다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11곳은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된 요양기관은 사단법인대한잠수구조사협회늘사의원(폐업)·사단법인대한잠수구조사협회성모의원(폐업)·박내과의원(폐업)·리드엠의원 등 의원 4곳, 서울미치과의원·더큰치과의원·서정치과의원(폐업)·필치과의원 등 치과의원 4곳, 대림한의원·이제휘한의원 등 한의원 2곳, 태평양약국 등 약국 1곳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2022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곳이다. 각각 병원 12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216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42곳, 약국 16곳 등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한 부당처분기관수는 362곳, 부당금액은 113억5100만원에 달한다. 사진은 한 병원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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