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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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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경찰 과잉수사, 청와대 하명 없이 할 수 있겠나"

"군사정권 시절 '공안경찰' 수사 방식"

2021-09-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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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에 대한 경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두고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등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또 오 시장은 "범죄 수사 규칙 경찰청 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기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며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과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 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며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청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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