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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사태'서 이커머스 책임론 '솔솔'…규제 급물살 타나

머지포인트 피해자 "업체 신뢰 바탕으로 구매…사전 검증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2021-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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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선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머지포인트(머지머니)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가운데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오픈마켓들이 단순한 중개자라며 책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머지 사태' 재발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책임 강화를 위한 규제 역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가 지난달 11일 사업을 중단한 이후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대다수 이커머스 업체는 환불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11번가가 유일하게 지난달 10일 판매분에 대해서만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른 조처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오픈마켓 롯데온, G마켓, 옥션, 위메프, 티몬은 모바일 앱에 사용 등록을 하지 않은 머지포인트에 대해선 환불을 진행했지만, 이미 등록을 한 경우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매자별 이용금액은 오픈마켓에 공개되지 않아 중복 환불 신청 시 확인이 힘들고, 환불 시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머지플러스는 11번가의 이 같은 결정에 중복 환불을 문제 삼아 환불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그동안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서 제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이유를 앞세워 책임에서 비껴갔던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터라 여론은 더욱 싸늘하다. 
 
판매 대금이 정산된 상황에서 환불대금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지만,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단순 중개를 넘어서 거래 과정에서 중요할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사전 검증에 대한 책임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머지포인트 판매 이벤트를 진행한 이커머스 업체를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머지 사태와 관련해 환불이 일부 이뤄져 사태 발생 초기와 비교해선 관심이 크게 사그라든 상태지만,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위한 움직임도 있다.
 
한 회원은 "자주 보고 이용하던 유명 이커머스사들의 이면이 드러나 버린 희대의 사건"이라면서 "직접 겪은 피해로 평생 잊지 않고 (해당 이커머스 업체에서) 구매 안 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머지 사태' 재발 방지와 책임 규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8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비자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배상책임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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