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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조희연 교육감 사건 '중앙지검 수석부' 배당

2021-09-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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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날 넘겨 받은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수석부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 설치 이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첫번째 사건인 만큼 상징성이 없지 않다. 형사1부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중 맏형격인 이선혁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다. 드루킹 특검에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던 이 부장은 수원·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활약한 전통적인 형사부 검사다. 2019년 8월 대검찰청에서는 인권수사자문관을 역임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비서실장 A씨는 심사위원을 부당 선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로 조 교육감과 함께 입건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들이 특별채용과 관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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