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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해외 리걸테크 커지는데…국내는 광고조차 금지

국회입법조사처, 해외 주요국가의 리걸테크 플랫폼 동향 비교

2021-09-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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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참여가 허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도 일부 제재는 있지만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단순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움직임은 국내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로톡 앱 광고 개시물 앞에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앤컴퍼니
 
이 보고서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관한 규율방식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인터넷 법률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 일정 부분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 추천에 대한 대가지급을 했을 경우에만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법률 플랫폼의 변호사 추천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하고, 영국의 경우 사망 또는 상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변호사 소개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역시 중개·주선 행위에 대한 대가지급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변호사의 업무 분야나 경력 등에 대한 단순 광고·대가 지급은 허용됐다. 변호사들이 관련된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구체적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연결 기회 제공과 대가 사이의 관계성, 연결 기회·횟수와 대가 사이의 관계성 등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다.
 
게다가 주요 국가들 중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대한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처는 "외국 주요 국가들의 경우, 범위·내용 등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자체를 완전히 방치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인터넷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 및 변호사협회 내부 윤리규정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인터넷 법률 플랫폼의 알선·주선·추천 등 단순 광고를 넘어선 연결 행위 및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은 윤리규정 및 세부 지침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비교적 규제가 강한 미국을 예로 들자면 변호사의 전문분야와 연락처 등을 열거하는 등의 단순 광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있고, 영국·독일·일본의 경우에도 같았다. 대신, 이들은 알선·주선·추천 등 단순 광고를 넘어선 연결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단순 광고료와 추천·알선료 등을 구별해 다르게 취급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단순광고냐, 추천·알선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비용 지급 여부에 따라 고객과의 연결 기회가 달라지는지 △비용 지급이 연결 숫자와 결부돼 있는지 등 대가의 지급이 ‘연결행위 자체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 규정 위반 여부 판단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지침으로 만들어 제재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법률 플랫폼 운영의 길을 열어둬 선별적인 변호사들의 광고 참여는 허용해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변협에 의해 변호사 의무와 관련된 회칙이 정해지는 형태로, 위반시 징계범위는 견책부터 영구제명까지 가능하다. 사실상 변협이 변호사들은 물론 이들의 참여를 필요로하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들의 운영 형태 또한 간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셈이다.
 
이 때문에 조사처는 기본적으로는 비 변호사 동업을 금지하고 단순 광고는 허용하는 현행 '변호사법' 취지는 살리되, 세부 규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지침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성호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대략적인 가이드조차 없는 게 문제"라며 "로톡 같은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자본논리에 맡기는 것도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은 이미 다 대략적인 기준이라도 만들어놓는 상황에서 많이 늦은 감이 있다"며 "최근 법무부가 중재안 TF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을 빨리 내놔 절충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1500여곳에 이르며 매년 13%가량 성장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대변화 흐름에 걸맞는 이해를 토대로 세부적인 규제를 정해 모두가 공감하는 선에서의 제재를 해야한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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