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승진

텍사스주 사실상 '낙태 금지법' 시행…바이든 "여성권리 폭행" 맹비난

2021-09-03 08:44

조회수 : 13,63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미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막지 않은 연방대법원을 강력히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 결정은 여성의 헌법상 낙태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며 "백악관과 백악관 법률고문실, 보건복지부, 법무부에 대법원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 예외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이라며 대법원판결로 "이제 관련 없는 개인들도 여성들의 가장 사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 결정권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이 법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판결로 반세기 가량 확립된 여성의 낙태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다"며 "특히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반세기간 낙태를 여성의 결정권 영역으로 보고 허용해왔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오는 20일 회기가 시작되면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처리가 무난하겠지만, 상원은 공화당과 50석씩 나눠 가진 상황에서 10표가 더 필요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연방대법원은 전날 밤늦게 5대 4로 법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 법은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편에 서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다만 이것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최종적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지난 5월 '태아심장박동법''(fetal heartbeat bill), 이른바 '6주 이후 낙태금지법'에 서명했고 이 법은 2일 오전 0시를 기해 텍사스에서 발효됐다.
 
이 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 대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성폭행 및 근친상간 등 피해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예외로 두지 않았다. 다만 의료 비상 상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낙태를 도왔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임신부를 병원에 데려다준 택시 기사, 병원 접수원, 시술비 제공자 등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소송 권리도 주 당국이 아닌 개인 누구든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승소할 경우 1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낙태 금지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1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 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조승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