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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유족, 항소기간 도과로 패소 확정

2021-09-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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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일본 기업에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일 확정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A씨 등 5명은 항소 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판사는 지난달 11일 A씨 등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로,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 공서양속에 반해 승인되지 않고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A씨 등의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 해소됐고, 그로부터 3년이 넘은 2017년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던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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