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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영상)남양유업 매각 불발…경영 정상화 '안갯속'

매매계약 해제 통보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한앤코, 반발

2021-09-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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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에 매매계약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남양유업 매각이 끝내 불발됐다.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간 장기적인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1일 남양유업(003920)에 따르면 이날 홍 회장은 법률 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계약 상대방인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수자인 한앤컴퍼니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해 이행을 거부했다는 게 홍 회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했다고 꼬집었다.
 
홍 회장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계약상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한 일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관련 진행 사항들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앤컴퍼니는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나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매도인인 홍 회장 측이라는 게 한앤컴퍼니의 주장이다.
 
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8월 31일이 도과해 해제됐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은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지난달 31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 53%가 묶여 다른 매수자에 회사를 매각할 길이 막히게 됐다.
 
매도인인 홍 회장과 매수인인 한앤컴퍼니가 결국 갈라서면서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홍 회장이 이번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남양유업 정상화 시점이 크게 늦춰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만큼 장기적인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홍 회장이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LKB앤파트너스는 정치 이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변호를 맡아 온 소송 전문 로펌이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홍 회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주주와 국민에게 약속한 오너경영 마침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 간 거래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하고 남양유업 주주와 회사 노동자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이라며 “과거에 수차례 불매운동으로 기업에 큰 타격을 입혔던 소비자들의 행동도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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