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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연한, 전세버스 2년·특수여객차 6개월 더 연장

전세버스 3만5000대·특수여객 2600대 대상

2021-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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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세버스·특수여객차량(장례차)의 기본 운행연한이 기존보다 각각 2년, 6개월 더 늘어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버스와 장례차는 최대 13년간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발 승객 감소로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한 조치다. 
 
차량별 연간 평균 운행거리를 보면, 시내버스는 9만7000㎞, 시외버스 19만8000㎞, 고속버스 23만3000㎞, 전세버스 4만8000㎞다. 
 
하지만 4차 대유행으로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령이 만료된 차량인 전세버스 대폐차현황을 보면 2018년 5663대에서 2019년 6996대, 지난해에는 4568대에 그치고 있다.
 
이번 기본차령의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5000대, 특수여객 2600대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로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돼 업계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종전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다.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 차령(버스 기준). 표/국토교통부.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 중인 전세버스의 경우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기본차령은 1년 추가 연장된다. 
 
또 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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