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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계엄포고령 위반’ 이부영 42년 만에 재심 무죄

이부영 “언론중재법 숙려 거쳐 손질해야”

2021-08-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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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과거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아 복역한 이 이사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법 포고는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언비어 유포 금지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고 사회혼란 가능성이 있더라도 국내 정치나 사회 상황이 경찰력이 아닌 군병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이 이사장과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박세경 변호사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다. 박 변호사는 1980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서 집회를 열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검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1980년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아 복역했다.
 
이후 이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 이사장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14∼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유신 체제가 지속된 7년 동안 죽음과 고문, 투옥과 도피 등을 무릎 쓰고 민주화운동이 벌어진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긴급조치 해제 및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의 요구라도 없었다면 그 사실이 치욕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언론자유를 위해 힘쓴다던 집권세력이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밀고 나가려 한다”며 “언론중재법은 숙려기간을 거쳐 좀 더 손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최근 민주당 단독 통과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8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56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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