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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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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사활 거는 까닭

상반기 매출·수주 비중 높아…혼탁한 수주전, 처벌 규정 등 제도 마련 필요

2021-08-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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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규 택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여전히 건설사 먹거리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액은 물론 신규 수주에서도 건축 및 주택 분야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수주전도 과열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주요 사업장에서 어떤 건설사가 시공권을 확보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예정 공사비 1조537억원, 총 세대수 4300여 가구에 달하는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9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10여개 건설사가 참여했고, 오는 10월 시공사를 선정한다.
 
여기에 서울 강북권 최대어로 꼽히는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도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개최한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 주여 건설사 5곳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사업비 약 5800억원, 총 2437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5일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건설사의 매출은 물론 신규 수주도 대부분 도시정비사업과 연관된 주택 및 건축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 상반기 매출액 중 49.1%(4조2592억원)가 주택 및 건축 부문에서 나왔고, 상반기 수주액도 주택 및 건축 부문이 3조4054억원을 기록해 전체 수주액 중 47.3%를 차지했다. GS건설은 올 상반기 총 도급공사 증감액(3조2389억원) 중 건축 및 주택 부문이 87.6%(2조8356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도 수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 입찰 비리 3진 아웃제, 분양가 보장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한남3구역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국토부 등이 건설사 3곳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모두 불기소처분 했다. 이 때문에 실제 수주 현장에서 여전히 입찰 비리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북가좌6구역 입찰 논란으로 조합원이 법률 의뢰를 했지만, 대부분 처벌 규정이 없어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올해도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최근 시공사가 도시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건설사 먹거리 중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주전에서 사활을 걸고 임하고 있다”라며 “특히 입찰 비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워낙 수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수주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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