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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채용비리 혐의'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집행유예·벌금형

법원 "공정성·형평성 해쳐 사회적 분노 자아내" 지적

2021-08-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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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LG전자(066570) 전현직 임직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임광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박모 최고인사책임자(CHO) 전무(현 LG(003550)그룹 계열사 소속)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다른 임직원 7명에 대해 벌금 700~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해치며 사회적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 비전과 대외 이미지 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LG 여의도 트윈타워. 사진/뉴시스
 
박 전무 등 8명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그룹 임원 아들 등 일부 인원이 부정하게 합격하는데 관여해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그룹 임원 아들의 학점과 인적성 검사가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최종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500~15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현행 형법 제314조는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결이 나온 뒤 LG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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