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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 줄인다…성과 부진 정책펀드도 '정비'

가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발표

2021-08-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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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또 최근들어 대폭 늘어난 정책펀드는 성과 부진을 기준으로 정비에 들어간다. 민간 투자 실적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등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은 기금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출이 대폭 증가한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및 지원 대상 합리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내년에 올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여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극복 추이와 고용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 2019년 기준 669억원 수준이나 코로나19로 지난해 2조2881억원이 쓰였다. 올해 본예산 기준은 1조3728억원이다.
 
절감 재원은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직무 전환·전직 지원 등 노동전환지원과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직업훈련에 쓰인다.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 애로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책펀드의 경우는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정비하고, 정책펀드 재정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다.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지원을 축소·동결해 10% 절감한다. 절감된 재원은 민간투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펀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투자 등으로 전환한다.
 
부처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플랫폼 간 연계·통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재정투자 요건을 정립한다. 플랫폼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계·통합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를 9월 중 구성키로 했다.
 
플랫폼 간 연계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데이터지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 신청 시 요건을 상세히 정의해 요건을 통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검토하는 등 재정지원요건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농어업정책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입자의 자기예방노력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 선택 시 국비지원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 차등 지원 대상을 현행 과수4종 등에서 2025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실제 피해와 보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보험요율 단위를 기존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고, 개인별로도 누적 손해율 등에 따른 할인·할증폭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실시할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심층평가 결과는 예산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지난 2019년 시작해 내년 완료 예정인 '어촌뉴딜 300'은 투자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2단계 사업 진행여부 및 추진방식 등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 등 16개 부처에서 90여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창업지원 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 사업 효율화,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유사 중복 사업 조정 등을 검토한다.
 
관사 건립, 민간주택 전세 원금 대출 또는 이자 지원 등 '군 간부 주거지원'을 위한 복수의 정책수단을 비교·분석해 효과적 역할 분담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등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기획재정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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