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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법사위, 군사법원법 개정안·종부세 상향안 등 의결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언론중재법'은 진통

2021-08-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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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재판할 수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내 발생하는 성범죄와 군 사망사건, 입대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민간에서 1심부터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게 했다. 또 30여곳인 보통군사법원(1심)은 국방부 소속으로 이관하며 5곳으로 줄인다. 군사법원 항소심(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두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한다. 기본 공제액 6억원을 합하면 과세 기준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이 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금액 기준으로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능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명시해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여야 이견이 큰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는 차수를 변경해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재판할 수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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