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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한무경, 농지법 위반 의혹 "권익위, 끼워 맞추기식 조사"

당으로부터 '제명' 결정…"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

2021-08-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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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제명'이 결정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한 과정 없이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이라며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를 볼 때 본인 건은 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의혹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무혐의 수사 결과로 이번 권익위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의원을 포함해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그 결과 한 의원은 제명하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등 5명에 대해선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나머지 6명은 당사자 소명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해 별다른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다.
 
비례대표인 한 의원은 다음 의원 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으로 당을 떠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제명'이 결정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24일 "여야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조사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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