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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영상)현직 변호사들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중단하라"

네이버·구글 등 대형 포털 검색광고와 차별 잣대 지적

2021-08-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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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현직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달 5일부터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 103명은 24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지난 11일 오전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달 25일까지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변호사모임은 "그동안 우리는 변협이 특정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해 징계까지 하진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 집행부의 다소 과한 조치들에 대해 특별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으나, 법무부까지 나서 중재를 시도하는 가운데서도 변협이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를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고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전했다.
 
모임은 또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자의적이라며 변호사들을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과 같은 대형 검색 플랫폼 광고는 허용하면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광고만 금지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그간 변호사들은 법률플랫폼 사용이 합법이라는 점에 신뢰를 갖고 수십, 수백, 수천건의 고객경험을 누적하고, 레퍼런스를 축적해왔다"면서 "이는 각 회원의 지적재산권이고, 각 회원들이 법률플랫폼에 광고를 하든 안하든 자신의 블로그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개업한 청년변호사들은 대형 포털 사이트 파워링크에 광고할 여력이 없다”면서 “모든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광고매체를 다변화하는 것이 특정 대형 포털사이트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길임에도 대형 포털사이트에는 변호사 광고를 해도 되고, 법률플랫폼에는 변호사 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 광고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변호사들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는 법률플랫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변호사들에게 일관된 유권해석을 펼쳤다가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로 이미 변협·서울회에 의해 고발된 적이 있지만, ‘의뢰인 상담 비용이 결제 대행회사에 귀속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변호사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점과 광고를 원하는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가 최근 벌인 징계조치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회가 지난 4월20일 실시한 설문조사는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는 이미 현행 법을 위반했다는 전제하에 회원들에게 징계여부를 물었고, 징계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아예 선택할 수조차 없도록 답변 보기에서 제외했다"면서 "또 설문조사에선 익명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누가 반대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무늬만 익명인 조사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변호사모임은 로톡을 이용해본 회원들도 일부 소속됐지만 로톡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도 다수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면서 "이구동성으로 변협의 공포통치, 즉 자신들이 장악한 익명게시판을 동원해 강제하는 '변협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문화'를 대단히 염려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이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닌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리걸테크 산업이 잘 정착돼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로앤컴퍼니(로톡) 본사. 사진/이선율 기자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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