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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저녁 영업, 1시간 앞당긴 이유…집단감염 30% 발생

"마스크 착용 어려운 식당·카페, 집단감염 30%수준"

2021-08-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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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집단감염 중 30%가 식당·카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운영시간을 1시간 앞당긴 이유다. 다만,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3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기자단 온라인 설명회에서 "집단감염을 분석해보면 대략 3분의 1이 조금 안되는, 30% 수준으로 식당·카페에서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근원적으로 먹고 마실 때 마스크를 쓰는 게 힘든 측면이 있다"며 "저녁 9~10시까지 1시간 정도 운영시간을 단축, 음주가 함께 곁들여질 가능성이 큰 시간대를 줄여 위험요인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집단감염 102건 중 32건은 음식점과 체육시설, 목욕탕, 유흥주점 등 마스크를 쓰기 힘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확산세를 잡기 위한 추가 방역조치도 시행한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은 이날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종전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앞당겨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백신 인센티브를 다시 적용했다. 현재 4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이 오후 6시까지 4명,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2명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백신 미접종자가 모일 경우 2명까지만, 접종완료자를 2명 이상 포함할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식당·카페 업종의 피해 손실이 우려돼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4인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손실보상 법령이 개정됐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피해 지원하는 대상으로 식당·카페가 함께 선정돼 있다"며 "영업손실을 추정해서 손실보상이 추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집단감염을 분석해보면 대략 30% 수준으로 식당, 카페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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