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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민의힘 ‘언론재갈법’ 비판에 "언론피해구제법"

최고위원회의서 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에 쏟아진 비판 반박

2021-08-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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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언론피해구제법'이라고 받아쳤다.
 
송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한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정치 권력은 제외했고 선출직 공무원도, 대기업도 뺐다"며 "경제·정치권력을 다 뺐는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뒷받침하겠지만 가짜뉴스, 조작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할 자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알 수 있었던 것을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허위기사가 나갔을 때 일반 직장인이 느낄 타격은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송 대표는 언론을 국회의원과 비교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처벌을 받는다며 "마음대로 상대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자유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언론 자유가 가짜조작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할 자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은 언론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국민의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견강부회"라고 받아쳤다. 사진은 송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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