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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종합)

1심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오는 23일자 발령

2021-08-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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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정진웅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해 7월29일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부원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한 연구위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한 부원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5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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